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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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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법령상 뜻

1.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연계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거나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3.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이외에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간정보를 이·활용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연계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거나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3.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이외에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간정보를 이·활용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