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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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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