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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기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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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성과활용기간의 법령상 뜻

1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1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1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1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24. "사업기간"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35. "사업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34. "사업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3.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24. "사업기간"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7.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48. "정산"이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