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수익금"이란 장비이용료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 "수익금"이란 장비이용료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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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익금"이란 장비이용료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5.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44.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21. "수익금"이란 장비이용료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수익금"이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을 말한다.
35.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3. "수익금"이란 사업비카드 이용에 따른 적립금(이하 "캐시백"이라 한다),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6. "수익금"이란 전담기구에서 위성정보 보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와 판매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위성정보의 판매(직수신권 포함한다)로 발생하는 금액 중 전담기구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6.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기간에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6.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2. 『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