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정책지정과제"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단서조항에 따라 그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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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지정과제"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단서조항에 따라 그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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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지정과제"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단서조항에 따라 그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8. "정책지정과제"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 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 "정책지정과제"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