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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부기술료란? — 법령상 정의

정부납부기술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정부납부기술료의 법령상 뜻

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2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