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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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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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8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1. "수요기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 중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장치·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장치·서비스의 성능평가·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10의7.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