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바우처 사업" 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필요 기술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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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바우처 사업" 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필요 기술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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