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법령상 뜻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대표 출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