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공탁물품이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 중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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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품이란 공탁물보관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 중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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