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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관계인등의 법령상 뜻
4.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나.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다.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라.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표 출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나.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다.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라.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