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생산·유통·판매·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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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생산·유통·판매·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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