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관세사"란 「관세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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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사"란 「관세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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