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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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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