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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교정장비의 법령상 뜻
10. "교정장비"란 군교정시설의 안[군교도관이 군교정시설의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도병이 사용하는 법 제81조에 따른 전자장비, 법 제85조의 보호장비, 법 제87조제4항의 보안장비 및 법 제88조에 따른 무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10. "교정장비"란 군교정시설의 안[군교도관이 군교정시설의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도병이 사용하는 법 제81조에 따른 전자장비, 법 제85조의 보호장비, 법 제87조제4항의 보안장비 및 법 제88조에 따른 무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