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4. "군수용자의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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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용자의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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