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9. "외부통근자"란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외부통근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외부통근자"란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외부통근자"란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6. "외부통근자"란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