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6. "처우등급"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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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우등급"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처우등급"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5.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