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교수요원 등(이하 교원)"이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의 교수요원과 조교 및 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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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수요원 등(이하 교원)"이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의 교수요원과 조교 및 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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