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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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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