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교육상"이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상품권, 상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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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상"이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상품권, 상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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