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운전교육훈련기관·관제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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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훈련시행자"라 함은 운전교육훈련기관·관제교육훈련기관·철도안전전문기관·정비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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