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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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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