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 법령상 정의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법령상 뜻

10.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자전거·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자전거·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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