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환승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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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환승시설의 법령상 뜻

12. "환승시설"이란 육상·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기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환승시설"이란 육상·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기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도시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환승시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