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8.27, 2021.3.23>
1."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7."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8."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9."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10."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ㆍ자전거ㆍ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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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철도사업법 제42조점용허가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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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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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
도시철도 역사와 같은 건물의 판매시설을 인근 주민도 이용해도 도시철도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니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인 역시설에 해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한 민자역사 판매시설은 역시설로 면제되고 지역주민도 사용해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사업 완료 후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법상 교통영향평가서 변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등 관련)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인 철도에는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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