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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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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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 "시설물"이란 교육시설 내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란 교육시설의 장이「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이 D, E등급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로서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같은 같은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구조물을 말한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국가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및 교육생 이동을 위한 시설(공용차량 포함)을 말한다.
1. "시설물"이란 시설공사로 만들어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안에 있는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시설물"이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시설물"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에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자치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자치인재원 내의 건물, 전기·기계설비 및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시설물"이란 인재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시설물"이란 국악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시설물"이라 함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전당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및 연구·작업 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개발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우리원 내에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시설물"이란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과 같은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 "시설물"이란 중앙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시설물"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