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구속 피의자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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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구속 피의자 등의 법령상 뜻

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였으나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여 신병까지 인도하기 전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거나,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보호장비"란 수갑, 포승 등 사람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였으나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여 신병까지 인도하기 전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거나,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보호장비"란 수갑, 포승 등 사람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