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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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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