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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법령상 뜻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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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