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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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법령상 뜻

1.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란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2조 및 제15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4. "기술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5.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단장을 말한다.6. "마일스톤"이란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말한다.7. "복수 마일스톤"이란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되는 연구기간을 말한다.8. "이사회"란 사업단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기구로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9. "사업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와 사업단 운영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란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2조 및 제15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4. "기술실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5.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단장을 말한다.6. "마일스톤"이란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말한다.7. "복수 마일스톤"이란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되는 연구기간을 말한다.8. "이사회"란 사업단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기구로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9. "사업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와 사업단 운영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