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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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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임도의 법령상 뜻

1. "국가임도"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에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2. "지방임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림과 사유림에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3. "민간임도"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수익 분배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4. "산불진화임도"란 대형 산불 위험이 있는 산림 내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를 말하며,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5. "임도의 타당성평가"란 임도설치 예정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예정노선"이란 당해 연도 임도노선으로 확정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7. "실시설계"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한 임도 설계도·서를 말한다.8. "수치지도"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9. "토공"이란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유용토석 운반을 포함한다)·암절취(암석 절취)·측구터파기·소단설치·노면다짐·사면다짐·노면고르기·벌목[벌개제근(공사를 위해 풀, 나무뿌리 따위를 완전히 제거함)을 포함한다]·유용토운반·사면피복·토공규준틀 등 토석의 처리에 관련되는 공종을 말한다.10. "토공사비"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공(유용토운반·사면피복의 공종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11. "구조개량"이란 대형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지역 내 기존에 설치된 임도에 토사유출, 경관저해 등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도 기능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12. "노폭확장"이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임도에 산불진화차량의 진입을 위해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13. "시공감리"란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에 따라 임도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4. "감리자"란 발주청과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15. "감리원"이란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16. "임도의 부속물"이란 임도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임도 통행의 확보, 그 밖에 임도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임도의 원표, 이정표, 거리표주, 경계표주나. 임도 표지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통행안전 시설다. 임도에 연접하는 간이주차장 또는 다목적 공간라. 임도방호 울타리, 가로수 등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마. 토사유출·낙석방지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바. 임도 이용자를 위한 간이휴게시설, 간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사. 기타 테마임도·레포츠임도의 기능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17. "테마임도"란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정주제(산림 문화·휴양·레포츠 등)로 널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도를 말한다.가. 산림휴양형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거나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임도나. 산림레포츠형 : 임도와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산림레포츠(산악자전거·산악마라톤·오리엔티어링·산악승마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도18. "임도관리단"이란 임도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 보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가임도"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에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2. "지방임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림과 사유림에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3. "민간임도"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수익 분배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4. "산불진화임도"란 대형 산불 위험이 있는 산림 내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를 말하며,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5. "임도의 타당성평가"란 임도설치 예정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예정노선"이란 당해 연도 임도노선으로 확정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7. "실시설계"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한 임도 설계도·서를 말한다.8. "수치지도"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9. "토공"이란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유용토석 운반을 포함한다)·암절취(암석 절취)·측구터파기·소단설치·노면다짐·사면다짐·노면고르기·벌목[벌개제근(공사를 위해 풀, 나무뿌리 따위를 완전히 제거함)을 포함한다]·유용토운반·사면피복·토공규준틀 등 토석의 처리에 관련되는 공종을 말한다.10. "토공사비"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공(유용토운반·사면피복의 공종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11. "구조개량"이란 대형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지역 내 기존에 설치된 임도에 토사유출, 경관저해 등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도 기능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12. "노폭확장"이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임도에 산불진화차량의 진입을 위해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13. "시공감리"란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에 따라 임도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4. "감리자"란 발주청과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15. "감리원"이란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16. "임도의 부속물"이란 임도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임도 통행의 확보, 그 밖에 임도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임도의 원표, 이정표, 거리표주, 경계표주나. 임도 표지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통행안전 시설다. 임도에 연접하는 간이주차장 또는 다목적 공간라. 임도방호 울타리, 가로수 등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마. 토사유출·낙석방지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바. 임도 이용자를 위한 간이휴게시설, 간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사. 기타 테마임도·레포츠임도의 기능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17. "테마임도"란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정주제(산림 문화·휴양·레포츠 등)로 널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도를 말한다.가. 산림휴양형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거나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임도나. 산림레포츠형 : 임도와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산림레포츠(산악자전거·산악마라톤·오리엔티어링·산악승마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도18. "임도관리단"이란 임도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 보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