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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방·군사 공무원제안의 법령상 뜻
1. "국방·군사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운영·유지하는 장비, 물자, 시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과 국방·군사 분야의 제도, 규정 등의 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상부 지시·감사지적 사항, 사용부대(자) 개선요구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아. 부대(서) 단위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하였거나, 연구개발 기관 (부서) 고유 업무로 추진한 것자.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각급기관의 장"이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의 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의미한다. 이 때 국방부 자체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의 국방부장관도 각급기관의 장으로 본다.3. "제안 운영부서"란 국방부 및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한 우수제안의 채택 등 제안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제안 소관부서"란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에서 통보한 공무원 제안에 대해 채택 여부 또는 검토 의견을 회신하고,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6. "채택제안"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제안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시를 위해 채택한 것을 말한다.7. "자체우수제안"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 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8. "중앙우수제안"이란 국방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선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방·군사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운영·유지하는 장비, 물자, 시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과 국방·군사 분야의 제도, 규정 등의 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상부 지시·감사지적 사항, 사용부대(자) 개선요구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아. 부대(서) 단위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하였거나, 연구개발 기관 (부서) 고유 업무로 추진한 것자.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각급기관의 장"이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의 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의미한다. 이 때 국방부 자체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의 국방부장관도 각급기관의 장으로 본다.3. "제안 운영부서"란 국방부 및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한 우수제안의 채택 등 제안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제안 소관부서"란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에서 통보한 공무원 제안에 대해 채택 여부 또는 검토 의견을 회신하고,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6. "채택제안"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제안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시를 위해 채택한 것을 말한다.7. "자체우수제안"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 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8. "중앙우수제안"이란 국방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선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