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사용허가·교환·매수·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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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사용허가·교환·매수·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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