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국적 크루즈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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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적 크루즈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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