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정감사·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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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정감사·조사의 법령상 뜻

1. "국정감사·조사"라 함은 국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2. "서면질문"이라 함은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기 위해 의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부에 이송한 질문을 말한다.(「국회법」 제122조)3. "질의"라 함은 국회의원, 위원회, 국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해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된다.가. "요구자료"란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소속 공무원), 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재적위원 1/3 이상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또는 공문 등을 통해 요구받는 자료는 국회와의 업무협조 관계를 고려하여 이 훈령에서는 "요구자료"에 포함하여 정의한다.나. "실제질의"란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정부 측에 의문나는 것을 묻는 것을 말한다.다. "서면질의"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 산회 직전,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여 정부에 추가적인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4. "당정협의업무"라 함은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등에 근거한 국방부 등 행정부와 정당 간의 정책협의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업무·현안보고"라 함은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와 특정한 사안을 본회의, 상임위, 국정감사·조사, 당정협의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8조)6. "청원"이란 국민이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제시 및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3조 또는 제126조, 「청원법」 제4조)7. "결재권자"라 함은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등에 근거한 국회 업무의 결재권자를 말한다.8. "검토부서"라 함은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이 "질의(질문)"를 소관한 때에 국방부 또는 합참 부서 중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9. "보안성 검토"라 함은 국방부 국장, 합참·각 군 부장급 이하가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때 예상되는 보안 취약점을 판단하고 최종 보고대상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10. "보안영향성 평가"라 함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가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가. 절차의 적법성나. 군사기밀 내용 포함 여부다. 대외 공개 시 보안에 미치는 영향라. 기타 방첩사령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11. "군사기밀"이라 함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와 같으며, 각 소관부서·기관이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2(군사비밀 분류 기준)를 참고하여 군사기밀로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12. "비공개 업무자료(평문)"라 함은 비밀을 제외한 평문자료 중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대외 누설 시 유해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국정감사·조사"라 함은 국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2. "서면질문"이라 함은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기 위해 의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부에 이송한 질문을 말한다.(「국회법」 제122조)3. "질의"라 함은 국회의원, 위원회, 국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해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된다.가. "요구자료"란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소속 공무원), 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재적위원 1/3 이상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또는 공문 등을 통해 요구받는 자료는 국회와의 업무협조 관계를 고려하여 이 훈령에서는 "요구자료"에 포함하여 정의한다.나. "실제질의"란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정부 측에 의문나는 것을 묻는 것을 말한다.다. "서면질의"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 산회 직전,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여 정부에 추가적인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4. "당정협의업무"라 함은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등에 근거한 국방부 등 행정부와 정당 간의 정책협의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업무·현안보고"라 함은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와 특정한 사안을 본회의, 상임위, 국정감사·조사, 당정협의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8조)6. "청원"이란 국민이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제시 및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3조 또는 제126조, 「청원법」 제4조)7. "결재권자"라 함은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등에 근거한 국회 업무의 결재권자를 말한다.8. "검토부서"라 함은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이 "질의(질문)"를 소관한 때에 국방부 또는 합참 부서 중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9. "보안성 검토"라 함은 국방부 국장, 합참·각 군 부장급 이하가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때 예상되는 보안 취약점을 판단하고 최종 보고대상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10. "보안영향성 평가"라 함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가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가. 절차의 적법성나. 군사기밀 내용 포함 여부다. 대외 공개 시 보안에 미치는 영향라. 기타 방첩사령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11. "군사기밀"이라 함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와 같으며, 각 소관부서·기관이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2(군사비밀 분류 기준)를 참고하여 군사기밀로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12. "비공개 업무자료(평문)"라 함은 비밀을 제외한 평문자료 중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대외 누설 시 유해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