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국토계획평가"라 함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균형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국토관련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 유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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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계획평가"라 함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균형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국토관련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 유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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