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군법무관"이란 육군·해군·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