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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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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비통제의 법령상 뜻

1. "군비통제"라 함은 잠재 적대국간 군비경쟁의 안정화, 즉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병력, 무기 등)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 위험과 부담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켜 안보를 증대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군비축소·군비해제·군비제한·신뢰구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2. "검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합의된 것이든, 일반적으로 강요된 것이든 준수 의무에 대한 이행상태 혹은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자료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나. 2개 국가 또는 다자국가 군비통제의 합의, 협정, 조약에서 합의된 검증 방법에 의하여 일방적, 상호협력 방법으로 상대 국가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3. "검증정보"라 함은 군비통제 합의 목적으로 가용한 수집 수단을 이용하여 수집한 첩보와 이로부터 평가된 정보를 말한다.4. "사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비통제 합의사항 검증을 위하여 검증관련 기구에서 시행하는 수단의 일종.나. 상대측 또는 상대국가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과정.5. "피사찰"이라 함은 합의된 검증규정에 따라 상대측 또는 상대국가로부터 사찰 받는 과정을 말한다.6. "검증수단"이라 함은 군비통제 검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법 등의 제 요소를 말한다.7.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라 함은 제2조의 적용대상 조직[군비통제 합의·협정·조약 등(이하 "군비통제 합의"라 한다) 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포함한다] 중 군비통제검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군비통제"라 함은 잠재 적대국간 군비경쟁의 안정화, 즉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병력, 무기 등)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 위험과 부담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켜 안보를 증대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군비축소·군비해제·군비제한·신뢰구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2. "검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합의된 것이든, 일반적으로 강요된 것이든 준수 의무에 대한 이행상태 혹은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자료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나. 2개 국가 또는 다자국가 군비통제의 합의, 협정, 조약에서 합의된 검증 방법에 의하여 일방적, 상호협력 방법으로 상대 국가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3. "검증정보"라 함은 군비통제 합의 목적으로 가용한 수집 수단을 이용하여 수집한 첩보와 이로부터 평가된 정보를 말한다.4. "사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비통제 합의사항 검증을 위하여 검증관련 기구에서 시행하는 수단의 일종.나. 상대측 또는 상대국가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과정.5. "피사찰"이라 함은 합의된 검증규정에 따라 상대측 또는 상대국가로부터 사찰 받는 과정을 말한다.6. "검증수단"이라 함은 군비통제 검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법 등의 제 요소를 말한다.7.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라 함은 제2조의 적용대상 조직[군비통제 합의·협정·조약 등(이하 "군비통제 합의"라 한다) 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포함한다] 중 군비통제검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