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귀농·귀어·귀촌 여성"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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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농·귀어·귀촌 여성"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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