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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