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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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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그린리모델링의 법령상 뜻

1. "그린리모델링" 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2.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4. "민간건축물"이란 민간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바.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6.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그린리모델링 센터"라 한다)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그린리모델링" 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2.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4. "민간건축물"이란 민간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바.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6.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그린리모델링 센터"라 한다)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