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5. "극지자원"이란 극지에 있는 개발·이용이 가능한 생명자원·광물자원·에너지·관광자원 및 공간자원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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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극지자원"이란 극지에 있는 개발·이용이 가능한 생명자원·광물자원·에너지·관광자원 및 공간자원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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