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옥외송수구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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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옥외송수구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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