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기상청 데이터"란 기상청이 「기상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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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청 데이터"란 기상청이 「기상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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