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대응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긴급신고대응기관의 법령상 뜻
1. "긴급신고대응기관"(이하 "긴급기관"이라 한다)이란 긴급신고전화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가. 경찰청나. 소방청다. 해양경찰청라.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마.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바. 지방 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2. "비긴급기관"이란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긴급기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정부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콜(110번)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를 말한다.3.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이하 "공동관리센터"라 한다)란 긴급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4. "긴급신고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긴급기관 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신고정보"란 신고자 전화번호, 위치정보, 신고내용 등을 포함한 구조대상자의 필요정보를 말한다.6. "긴급신고 신고이관"(이하 "신고이관"이라 한다)이란 소관이 아닌 긴급신고 접수 시, 신고정보를 해당 기관에 시스템적으로 전송하여 이첩하는 행위를 말한다.7. "비긴급신고 신고이관"이란 권익위에서 긴급신고 접수 또는 긴급기관에서 비긴급신고 접수 시, 신고정보를 해당 기관에 시스템적으로 전송하여 이첩하는 행위를 말한다.8. "긴급신고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이라 한다)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긴급신고대응기관"(이하 "긴급기관"이라 한다)이란 긴급신고전화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가. 경찰청나. 소방청다. 해양경찰청라.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마.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바. 지방 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2. "비긴급기관"이란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긴급기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정부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콜(110번)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를 말한다.3.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이하 "공동관리센터"라 한다)란 긴급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4. "긴급신고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긴급기관 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신고정보"란 신고자 전화번호, 위치정보, 신고내용 등을 포함한 구조대상자의 필요정보를 말한다.6. "긴급신고 신고이관"(이하 "신고이관"이라 한다)이란 소관이 아닌 긴급신고 접수 시, 신고정보를 해당 기관에 시스템적으로 전송하여 이첩하는 행위를 말한다.7. "비긴급신고 신고이관"이란 권익위에서 긴급신고 접수 또는 긴급기관에서 비긴급신고 접수 시, 신고정보를 해당 기관에 시스템적으로 전송하여 이첩하는 행위를 말한다.8. "긴급신고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이라 한다)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1. "긴급신고대응기관"이란("이하 긴급기관"라 한다) 긴급신고전화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가. 경찰청나. 소방청다. 해양경찰청라.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마.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바. 지방 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2. "비긴급기관"이란("이하 권익위"라 한다)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긴급기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정부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콜(110번)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3.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이하 공동관리센터"라 한다)란 긴급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4. "긴급신고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기관 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신고정보"란 신고자 전화번호, 위치정보, 신고내용 등을 포함한 구조대상자의 필요정보를 말한다.6. "긴급신고 신고이관"("이하 신고이관"이라 한다)이란 소관이 아닌 긴급신고 접수 시, 신고정보를 해당 기관에 시스템적으로 전송하여 이첩하는 행위를 말한다.7. "비긴급신고 신고이관"이란 권익위에서 긴급신고 접수 또는 긴급기관에서 비긴급신고 접수 시, 신고정보를 해당 기관에 시스템적으로 전송하여 이첩하는 행위를 말한다.8. "긴급신고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이라 한다)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