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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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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