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법령상 뜻

4의3.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의3.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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