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남북 이산가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