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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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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